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분들께 지원금을 드려요!-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-
작성자 : 관리자작성일 :2022-05-09 10:52:17조회수 : 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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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1) 모집개요 ❍ 신청기간 : 2022. 5. 2.(월) 09:00 ~ 5. 16.(월) 18:00 ❍ 모집인원 : 4,500명(1차) ※ 2차 모집(2022년 10월 / 4,500명) ❍ 신청방법 :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http://youth.jobaba.net) 온라인 신청 ❍ 지원대상 - 만18세 이상~ 만34세 이하* 경기도 거주자 *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만39세) - 경기도 내 중소기업(주 36시간 이상 근무)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- 건강보험료3개월(2022년 2월, 3월, 4월) 평균 101,350원(월 과세급여 290만원)이하 납부자 ❍ 지원내용 :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❍ 지급방법 :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2) 신청자격 ❍ 아래 ①~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[접수기준일(2022.5.2.)기준] ① 연 령 : 접수기준일(2022. 5. 2.)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* 청년 * 1987. 5. 3. ~ 2004. 5. 2. 출생자 ※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만39세) ② 거 주 지 : 접수기준일(2022.5.2.)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-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*에 주 36시간 이상** 근무하고 3개월(93일)***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*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*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(단,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.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) ***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2. 1. 30. 이전(30일 포함)인 경우 해당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(2022년 2월, 3월, 4월) 평균 101,350원(월 과세급여 290만원) 이하인 자 -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❍ 신청기간 : 2022. 5. 2.(월) 09:00 ~ 5. 16.(월) 18:00 ※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, 마감일 5.16.(월)은 18: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❍ 신청방법 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://youth.jobaba.net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(참여접수 –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) ※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: ☎1577-0014(평일 09:00 ~ 18:00) ❍ 제출서류(온라인으로 파일 첨부) - 주민등록초본,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근무 확인서는 접수기준일(2022.5.2.)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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